충주경찰서, 검찰로 송치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스리랑카인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 CCTV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한 제조업체 기숙사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궁한 끝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그는 "기숙사로 돌아와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편의점 CCTV 영상 등 음주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김호중 사건을 모방한 술타기 행위를 하다 적발된 첫 사례"라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 CCTV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한 제조업체 기숙사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궁한 끝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그는 "기숙사로 돌아와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편의점 CCTV 영상 등 음주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김호중 사건을 모방한 술타기 행위를 하다 적발된 첫 사례"라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